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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이 지침은 투고된 원고의 심사와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.

심사 지침

이 지침은 심사과정에서 요구되는 원고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, 각각의 하부요소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형식에 대한 심사 Review of format
    • - 제목이 원고의 내용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가?
    • - 영문초록은 간결하고 함축적인가?
    • - 연구목적은 명확하고 논리적인가?
    • ­ 연구방법은 타당하고 신뢰적인가?
    • - 임상시험인 경우 환자 윤리지침을 준수하였는가?
    • - 결과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가?
    • - 표와 그림은 적절한가?
    • - 참고문헌의 양과 인용은 적절한가?
  • 2. 내용에 대한 심사
    • - 독창성이 있는가?
    • - 논지가 분명한가?
    • - 연구방법과 결과가 서로 적절한 관계인가?
    • ­ 결과의 신빙성이 있는가?
    • - 고찰은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는가?

예비심사

  • 1.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가 투고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환송하여 1주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.
  • 2.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제출된 원고를 표절에 관한 심사해야 한다. 제출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단계에서 통지 할 수 있다.
  • 3. 편집위원회는 예비심사 완료 후 1주 이내에 선정된 원고에 대한심사를 요청 한다.

심사 요청

  • 1. 편집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원고에 대해 위촉된 심사자 목록에서 내부와 외부 심사자를 배정한다. 더 적절한 심사자가 있는 경우 심사자 목록 외부에서 임명 될 수도 있다.
  • 2. 일반적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한 모든 원고는 해당 분야의 두 명의 전문가가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.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원고를 요청한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  • 3. 선택한 심사자가 심사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편집위원회는 즉시 다른 심사자를 배정하여야 한다.
  • 4. 심사에 배정된 심사자는 익명으로 유지되어야 한다. (Double-blind review)

심사 및 수정

  • 1. 심사자는 심사를 수락 한 후 2주 이내에 첫 번째 심사를 완료 한다. (두 번째 심사부터는 1주일 이내에 완료 한다)
  • 2. 저자는 첫 번째 심사가 완료된 후 4주 이내에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저자의 의견이 포함된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두 번째 심사 후 2 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.
  • 3. 편집위원회는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저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.

심사 결과 알림

심사 결과는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.

  • 1. 게재 : 원고를 투고된 상태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허용한다. 그럼에도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출판 형식에 따른 사소한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2. 수정 후 게재 : 원고가 현재 상태로는 출판에 적합하지 않아서 소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. 저자(들)가 심사 의견에 부합하도록 수정된 원고는 게재를 허용한다.
  • 3. 수정 후 재심사 : 현재 상태의 원고로는 게재할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. 그리고 저자(들)에 의해 수정된 원고는 출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. 만족스러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자들은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.
  • 4. 게재 불가 : 원고의 질이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. 그러나 처음 두 명의 심사자의 심사 결과에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정확한 판정을 위해 세 번째 심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.

게재 결정

심사를 통과한 최종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결정한 후에 출판 한다.

출판 불가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를 출판할 수 없다.

  • 1. 심사 결과 원고가 게재 불가로 판정될 경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한 의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  • 2.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저자(들)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심사료

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제한된 일회성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.

기타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선 처리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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